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개인처신 문제 (문단 편집) === 검찰, 특검수사 방해 및 탄핵심판 고의지연 === {{{#!wiki style="text-align: justify; text-justify: distribute; word-break: normal" 대통령이 헌법 수호와 법 질서 수호의 의지를 내동댕이 친 또 다른 사례다. 다른 사례는 말할 것도 없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자잘한 사건까지 치면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크게 4가지 문제로 묶어서 정리할 수 있다. '''1. 검찰에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 의혹'''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제보받은 정보에 의하면 탄핵의결 직전 검찰에 피의자로 몰리고 수사압박을 받던 박근혜가 [[김현웅]] 前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자신은 [[범죄인]]이 아니라는 결과를 억지로 도출해내려 한 것으로 백혜련 의원은 분석하고 있다. 당연히 법무부장관은 박근혜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거부하고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https://m.youtube.com/watch?v=0jF6L-vVb2o|#]] '''2. 대통령 특권을 오남용한 범죄자 비호 및 입 맞추기 의혹''' 최순실 및 측근들과 어떤 루트를 통해 입을 맞추고, 청와대가 기밀시설이라는 점과 대통령의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구치소 내 청문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진입을 막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협박한 의혹이 있다. 또한 구치소장이 법무부 장관대행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상황보고를 올렸다고 한다. 특검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피의자들에 대해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있다'[* 외부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뜻의 은어.]고 판단,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으나 최순실, 정호성에 대한 수색영장이 기각되었다. 여기에 대해 박근혜 측이 실제로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의 영장기각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정황증거는 많이 있으며, 물증확보를 위해 수사를 하려 하면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 청와대에 숨어서 농성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청와대는 '''범죄현장'''이다.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정황과 증언은 이미 확보 된 상황이나, 물증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고, 기밀시설이라 특검의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는 논리로 거부하고 있다. 언론에 공개 된 특검 시나리오에 따르면 특검이 강행돌파를 선택 할 경우 청와대에서 발포하면 어쩌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이미 법적으로는 압수수색을 거부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법학자들의 생각이고, 법원 역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한 상황인데 군사력을 동원한 물리력으로 막고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이다. 청와대 압수수색 및 박근혜의 대면조사를 거부함으로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되었다. '''3. 특검과 탄핵 정당성 훼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특검]]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본인에게 불리해지니 이젠 '청와대 압수수색, 대통령 피의자 명시는 위헌'이라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게다가 관제데모 지시 의혹이나 물증, 증인 진술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에 대해선 구체적 해명이나 증거 없이 특검이 중립적이 아니라 대통령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는 [[박적박|본인 이름으로 임명한 특검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대통령 변호인측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까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넘어져 재판관들한테 주의까지 받는 등의 행태를 보면 탄핵기각을 노리는 것은 물론,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탄핵 인용 전에 사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4. 국정을 위임 받았다는 책무에 대한 무책임한 자세''' 박근혜가 법을 뛰어넘었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업무에 복귀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전제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대통령 측이 고의로 탄핵심판을 지연시켜 국정공백 및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다. 그야말로 법이라는 제도의 허점을 치고 들어온 것이다. 대통령은 [[사회계약설|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아]] 국가를 제대로 운영해나가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데 의무를 져버렸으니 탄핵사유고, 책무를 저버렸으니 무책임한 인간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탄핵 인용 이후에도 바로 퇴거하지 않고 퇴거시간대를 가지고 말을 바꾸며 버티기 작전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